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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위약금 0원(Feat.가계통신비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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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Blog-요약 2023. 7. 28.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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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약정 후반부 인터넷가입위약금이 대폭 인하되어 해지 부담이 줄어듭니다. 3년 약정 기준, 약정 후반부(18개월 이후) 가입위약금 평균 약 40% 감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통신 4사(KT, SKB, SKT(재판매), LG U+)와 협의하여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을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사항은 지난 7월 6일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된 것입니다.

인터넷가입위약금0원


인터넷가입위약금 0원

우리가 통신사를 이용할 때 2년 3년 약정을 걸고는 합니다. 약정을 통해 요금 할인을 받으며 결합서비스를 통해 휴대폰 인터넷 TV와 함께 현금지원금도 받습니다. 3년이 거의 다 돼 가는 시점에도, 즉 약정이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에도 인터넷가입위약금 조회를 해보면 10만 원이 항상 넘는 금액이 있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은 3년 약정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돼 있습니다. 위약금이 약정 기간 3분의 2 이상(24개월 이상) 경과 시점까지 지속해 늘다가 이후 감소하는 구조입니니다. 이를 통해 약정 만료 직전(36개월 차)까지 상당한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해 약정기간 내 해지 시 이용자에게 매우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그간 통신 4사와 위약금 개선안을 협의해 왔으며, 소비자단체 전문가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이용자의 가입유지기간에 대한 기여분을 보다 높이는 방식으로 초고속인터넷 위약금 구조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위약금 부담에 서비스에 불만이 있어도 약정기간을 채워 이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2023년 하반기부터는 제도가 바뀌어 36개월 시점에 위약금이 0원으로 되는 구조로 변경하기로 정부와 초고속인터넷 4사와 구조하여 위약금 구조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위약금참고내역


인터넷가입위약금 가계통신비인하

우리나라 통신사업은 정경유착으로 대기업 몇 곳이 독점하고 있고, 국민들은 높은 통신비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가계통신비인하 대책을 여러 가지 발표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발표한 새로운 제도입니다. 위약금구조를 개선하는 방식이며, 개선안에 따라 향후에는 위약금이 약정기간 절반(18개월)을 지난 시점부터 감소하여 만료시점(36개월)에 0원으로 하락하는 종형 구조로 변경되며, 약금 최고액이 인하(8%~14%)되고 약정 후반부(18개월 이후) 위약금이 평균 약 40% 감소하게 됩니다.

K사 500M 상품 기준, 22.2만 원(24개월 차) 19.0만 원(18개월 차)으로 3.2만 원(14.3%) 감소 K사 500M 상품 기준, 30개월 차 위약금 20.6만 원 10.6만 원(49%), 36개월 차 위약금 10.9만 원 0원(100%)
A통신사 36개월 상품(500M, 월 3만 3000원)의 경우 위약금 최고액은 현행 24개월 22만 1760원에서 18개월 19만 0080원으로 14.3% 줄어 36개월 시점 위약금은 10만 9120원이었던 것이 0원이 된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 이용료 4만 6200원, 3년 약정 시 3만 3000원에 제공하는 KT '인터넷 베이식'은 기존에 가입 후 18개월 차 때 해지 시 위약금으로 21만 2960원을 내야 합니다. 24개월 차 때 해지하면 22만 1760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 이 상품 위약금이 18개월 차에 19만 80원, 24개월 차에 16만 8960원으로 바뀐다. 각각 11%(2만 2880원), 24%(5만 2800원) 떨어졌다. 특히 만료 시점(36개월)에 해지해도 10만 9120원을 내야 했는데 이번 후속 조치로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통신 4사는 7월 26일 개선내용을 반영한 이용약관을 신고하였으며,

각 사별 전산개발을 거쳐 23년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통신 4사는 개선내용을 반영한 이용약관을 신고했으며 회사별로 전산 개발을 거쳐 하반기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입니다.

KT는 9월 8일,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은 9월 27일, LG유플러스는 11월 1일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장 신민수 교수(한양대)는 초고속인터넷은 이동전화와 더불어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주요 통신서비스로 결합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며, 이번 개선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해지 부담이 낮아지는 만큼 이용자들의 사업자 전환이 보다 활발해져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이용자 불편사항을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 나감과 더불어, 통신사간 요금 마케팅 품질 경쟁을 촉진하여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위면 해지조항

별도의 인터넷가입위약금 이야기로 위면 해지조항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위면 해지조항이란 인터넷 약정 기간 중 해지할 때 발생하는 '위약금'을 면제해 주는 해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고장
1. 최저 보장속도만큼 인터넷 속도가 나오지 않거나 A/S를 월 3회 이상 신청했지만 개선되지 않은 경우
2.1시간 이상, 월 3회 인터넷이 끊긴 경우
3. 고장 누적시간이 24시간이 넘은 경우 SK2 4시간 KT, LG 48시간
부득이한 이동
1. 이사한 곳에 해당통신사의 인터넷 설치 불가
전입신고 3개월 이내
2. 명의자 본인의 군입대
3. 명의자 본인의 사망

위의 경우는 위약금을 100%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마무리

휴대폰이나 인터넷 tv 같은 통신상품은 요금할인이나 사은품,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만기가 되면 새롭게 신청하거나 통신사를 변경해야 이득입니다. 그러나 약정이 끝나감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에 대한 부담에 약정기간을 항상다 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고속인터넷의 가구당 보급률은 99.8% 23.5월 기준)입니다. 거의 대부분 국민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들이 초고속인터넷 해지 부담이 낮아져서 통신사 변경이 더 활성화되고 통신사들이나 대리점 인터넷 가입업체들의 경쟁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소비자인 국민 입장에서는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거나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가격을 낮출 수도 앗고 현금 지원금을 많이 줄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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