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모급여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신청방법
자녀양육수당 중에서도 올해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부모급여입니다. 자식을 낳으면 급여를 준다는 뜻이 부모급여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1월 18일 기준 약 1만 2천 명이 부모급여를 신청하였고,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가 부모급여로 전환되어 1월 25일(수) 약 25만 명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 육아휴직여부, 재산, 나이, 아이의 어린이집등원여부, 가정보육 상관이 없습니다. 아이가 있거나, 혹은 출산을 앞둔 부모님들에게는 2023년 부모급여신청과 함께 아동수당도 함께 신청방법에 대해 완벽정리 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 부모급..
육아지원정보
2023. 8. 4.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