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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신청방법

육아지원정보

by Blog-요약 2023. 8. 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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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모급여

자녀양육수당 중에서도 올해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부모급여입니다. 자식을 낳으면 급여를 준다는 뜻이 부모급여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1월 18일 기준 약 1만 2천 명이 부모급여를 신청하였고,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가 부모급여로 전환되어 1월 25일(수) 약 25만 명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 육아휴직여부, 재산, 나이, 아이의 어린이집등원여부, 가정보육 상관이 없습니다. 아이가 있거나, 혹은 출산을 앞둔 부모님들에게는 2023년 부모급여신청과 함께 아동수당도 함께 신청방법에 대해 완벽정리 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렸싶이 소득, 재산, 나이 아무 제한 없이 출산을 하여 부모라는 자격이 주어짐과 동시에 신청을 하면 부모급여를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2023년부모급여기준
만0세~11개월(돌직전) 한달70만원(2024년부터는 한달100만원)
만1세~23개월(돌지나고두돌전) 한달35만원(2024년부터는 한달50만원)

출산을 준비 중인 예비부모님들께서는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전에 신청하면 소급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급지원이란 말은 태어나기 60일 이전까지 신청을 하면 그 금액까지 전부 합쳐서 지급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태어나고 60일이 지난 뒤에 신고를 하게 되면 소급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나중에 알았다가 우리 아이가 90일이 됐을 때 신청을 하게 되면 아기는 그달에 속한 3개월부터 적용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생신고뒤에 바로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리오나 부득이하게 그러지 못할 시에는 꼭 60일 이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60일이 되는 날이 토, 일, 공휴일일 경우 다음날까지 인정됩니다.

어린이집이용 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0세반(보육료51만,4000원) 18만6,000원현금지급
만1세반(보육료45만2,000원) 없음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35만 원 보다 더 크므로 추가로 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영아수당이란

영아수당은 2022년에 1월 1일 이후출생아에게 가정양육 시 0~23개월까지 매월 30만 원씩 현급으로 지급되며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바우처 형태로 지급지급된 된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급여와 영아수당은 같은 복지정책이라고 볼 수 있으며 기존의 영아수당을 지원받았던 부모님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2년생들도 어린이집이용 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양육수당은 또 여기서 2021년에 태어나 시행되었던 양육수당이 있습니다. 개월수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최대 8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소득 무관 전계층) 20만 원 15만 원 10만 원 차등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이 양육수당제도는 안타깝게도 전환되지 않습니다. 실제 저의 자녀가 2021년 12월 생이라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되지만 차등지급하였기 때문에 전환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모급여지급방법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게 되며, 압류방지계좌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만 입금되고 그 외의 입금이 차단되며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 아동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 시 압류방지계좌로 수당 지급 가능합니다.


 

2023년 부모급여(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

아동수당은 부모급여와 중복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산 후 출생신고 시 같이 한 번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생신고예정이시라면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출생신고는 7일 정도 소요되는 점이 있으니, 빠른 출생신고와 통합처리를 원하신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출생신고와 함께 복지혜택을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출산을 하고 당장 몸이 힘들고 산후조리에 바쁘고 시간이 걸려도 빠른 처리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에서 신청하하 시면 됩니다.

부모급여바로신청하기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신청방법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신청방법은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신청방법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신청방법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통합신청가능한 출산지원서비스들이 나옵니다.

부모급여 이외에, 아동수당 첫 만남이용권,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등 이외에 신청할 수 있는 항목들도 같이 신청해 줄 수 있어서 방문신청이 제일 정확하고 확실하지만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다른 온라인 신청보다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문자가 바로 온 뒤에, 신청 후 며칠 뒤에 내가 사는 동네 관할 담당자님이 전화가 와서 한 번 더 확인하고 보완될 서류와 수정할 것 이외에 말씀을 주십니다. 방문을 추천드리는 것은 출생신고를 하다가 간혹 가다가 내 아이의 이름의 한자의 뜻이나 혹시나 틀린 것이 있을까 봐 불안하여서 저는 방문을 하였으나 혹시나 그러하여도 담당자님께서 전화를 드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신청방법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합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 만남이용권아동수당영아수당 신청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Q&AS

부모급여 종일제아이 돌봄 서비스 중복지원가능한가요?

부모급여(현금) 70만 원을 지원받는 아동은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정부 지원을 중복해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을 받고 싶으면 급여를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의 경우 이용자 가정의 소득 수준과 이용시간에 따라 본인 부담액이 달라집니다. 한 달간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시간 등을 고려해 종일제서비스 또는 부모급여를 선택해야합니다.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이 많이 필요한 경우 종일제서비스를보호자가 주로 아이를 돌보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적을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은 더 적은 금액을 지원받게 되는지, 더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되나요?

2023년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도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과 같이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은 2023년도 기준 51.4만 원은 보육료바우처로, 18.6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현금)로 신청하지 말고 현행 보육료 지원 자격을 유지하면 됩니다.

간혹 부모급여를 받고 자비로 어린이집보육료를 지불하는 게 더 혜택이 된다며 부모급여를 유지하고 보육료바우처를 유지하지만, 정부에서 연장보육료와 지원보육을 어린이집에 다닌다면 보육료바우처로 전환해야 합니다. 만 1세가 되면 부모급여가 보육료바우처금액보다 적기 때문에 전환을 해야 합니다.

2022년생인데 2023년에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국정과제 발표대로 2023년에 만 0세(0~11개월)가 되는 아동이라면 해당 개월 수에 맞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세의 경우 기존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하게 2022년 출생아 이후부터 적용(영아수당 대상자)됩니다. 하지만 현재 2021년 이전 출생아동은 현재 0~11개월 20만 원, 12~23개월 15만 원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3년 부모급여=2022년 영아수당=2021년 양육수당입니다.

부모급여는 2023년 기준으로 돌 전까지는 태어나서 11개월 전까지 한 달에 70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 돌이 지나고 두 돌 전까지 35만 원으로 지급됩니다 2024년부터는 한 달에 100만 원 , 50만 원으로 지원금이 확대됩니다. 출생신고 후 60일 이전에 신청해야소급적용되어 지급되며, 60일이 지났을 때에는 그달에 신청한 금액부터 적용되니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PC, 스마트폰) 신청신청가능합니다.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정부 24에서 신청하면 출산 관련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출산 후 당장 산후조리를 위해 방문이 어려우니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온라인으로 신청방법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3년 부모급여는 아동수당과 함께 신청가능하며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까지 한 달에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존영아수당을 받던 부모님들은 자동으로 부모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아이가 돌 전에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면 부모급여 70만 원에서 만 0세 반(보육료 51만,4000원) 금액을 뺀 나머지 18만 6,000원을 차액전환받을 수 있으며, 두 돌이 지난 뒤에는 보육료바우처 금액이 만 1세 반(보육료 45만 2,000원) 부모급여 35만 원으로 바우처 금액이 더 높으므로 아동수당 10만 원만 지급이 됩니다.

정부에서 계속되는 정책변경으로 정확하게 알아보고 확인해봐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정책들 잘 알아보시고 적은 금액이 아니니 우리의 자녀양육에 보탬이 되는 수당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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