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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수당 신청방법!아이돌봄비 지원사업 알아보기,육아부담 줄이기

육아지원정보

by Blog-요약 2023. 8. 2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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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조부모수당 신청방법과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는 부모만의 몫이 아닌 가족 전체의 몫입니다. 조부모도 손주를 돌봄에 기여하고,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육아부담을 줄이세요!

조부모수당-신청방법
아이돌봄비-지원사업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알아보기

서울시는 9월부터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이 사업은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조부모 및 민간 육아서비스 이용 가정을 위한 지원입니다. 조부모 및 친인척 돌봄 지원이 가능하여 엄마들 사이에서는 조부모수당이라고 불리지만 정확한 명칭은 서울시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는 9월부터 24~36개월 영아를 양육 중인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조부모나 친인척이 영아를 돌볼 경우1명 기준으로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소득금액기준, 세전)
1인가구 3,116,838원
2인가구 5,184,233원
3인가구 6,652,224원
4인가구 8,101,446원
5인가구 9,496,032원
6인가구 10,841,971원

만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 중인 양육공백 발생 가정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양육공백 가정이란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조부모 돌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조건, 지원불가 주의사항안내

지원내용조건

가정당 최대 3명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돌봄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시, 영아수는 1명당 월 30만 원이며 , 2명일 경우 45만 원 , 3명 일시 60만 원 지급됩니다.

조부모수당-금액
조부모수당-금액

지원불가

조부모돌봄수당은 기존의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과 별도로 지급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경우, 기본 보육시간(09~16시)은 돌봄 시간(월 40~80시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조부모/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 달에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중복 이용 시 해당월 돌봄비 지원 불가합니다.

주의사항안내

불법 공급과 수요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활동 계획서와 확인서를 접수하며 사전 교육을 실시합니다. 또한 부정 공급과 수요가 발견되면 강력한 제재를 통해 혜택 수령을 차단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안전한 돌봄 활동 지원과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작성한 돌봄 활동 계획의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여 전화(영상) 모니터링을 실시, 필요시 현장방문을 하여 돌봄 확인

조부모수당 신청방법

몽땅 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9월 오픈 예정) 부모인 양육자가 신청합니다.

아이돌봄비-신청방법
아이돌봄비-신청방법

  1. '몽땅 정보 만능키'에 회원 가입
  2. 자가 체크 및 돌봄 서비스 유형 선택
  3. 개인정보 동의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관련예시
9월 1일 ~ 15일 사이에 신청을 하게 되면 9월 15일~30일 이내에 대상선정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를 받았다며 10월부터 돌봄을 수행할 수 있으며,
10월에 돌봄을 다 수행했다면, 그다음 달 20일에 돌봄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지원유형 변경방법은 친인척형에서 민간형, 민간형에서 친인척형을 변경은 월 1회 내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민간 돌봄 서비스 관련 문의

  • 맘시터 02-2135-1384
  • 돌봄 플러스 02-2135-2296
  • 우리 동네 돌봄 히어로 02-6232-0323

신청서류

  • 공통적으로 사회보장급여(아이 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2023년 2월 이후 발행분)가 필요합니다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결정서는 복지로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후 수 있으며, 자격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다형(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신청가능 합니다.

아이돌봄 지원결정서 바로 신청하기

  • (조부모 돌봄지원 신청 시) 아동의 조부모(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 통장사본(돌봄비를 받을 통장) 1부

아이돌봄비 수급자(받을 사람)는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선택 가능하며 합니다. 타 시도 거주 친인척일 경우에는 수급자를 부모로 성정해야 합니다. (부모를 서울시 수급자로 설정하여 가능합니다.)

FAQs

  • 서울시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서울시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조부모나 친인척이 영아를 돌보거나, 민간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아이 한 명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서울시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서울시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을 받으려면 24~36개월 영아를 양육 중이고,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여야 합니다.

  • 서울시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서울시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9월부터 시작됩니다.

  • 서울시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서울시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몽땅 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서울시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아이 돌봄 담당관 (02-2133-4801)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상으로 서울시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에 대한 궁금한 5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일하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께 존경을 표하면서, 9월부터 시작되는 아이돌봄비지원사업에 해당되시는 꼭 신청하셔서 육아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모두 육아팅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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