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례비대출 필요서류 신청방법(PC,모바일버전)이자율1.5%최대1,250만원
살다 보면 갑작스레 본인이나 자녀에게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미리 준비해 둔 돈이 있으면 상관없으나 필요한 돈이 없을 때에 정부에 이 제도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이며, 총 8개의 융자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혼례비지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나 저소득자는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통해 비교적 저리(低利)로 결혼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낮은 이율로 신혼집의 전ㆍ월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 혼례비 융자에 대해 최대 1,250만 원까지 이자율 1.5%로 가능하며, 생활안정자금 융자금리는 한시적으로 23년 1월 1.5%로 동결합니다. 융자기간과 상환방법은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
정부지원정보
2023. 7. 15. 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