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2023년 8월 2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2개월 동안 20만 원씩 총 240만 원을 지원하는 마지막 신청기간입니다. 서울시청년월세지원은 서울시청년만 대상이라 지원이 가능했지만,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은 거주지역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뿐만 아니라 추가로 대학, 직장 내에 기숙사에 살아도 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여 꼭 지원받으세요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약 15만 명)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 만 19~ 만 34세 이하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 연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합니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 제2호에 따라 2.5% 적용)
예)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65만 원 거주 약 4만 원=2천만 원*2.5%/12개월 월세 약 69만 원 이므로 신청가능 합니다.
반전세는 보증부 월세로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 계약했을 때 1인 부담액이 기준에 부합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예) 보증금 1억에 월 120만 원인 친구와 함께 살면서 월세를 반반씩 내는 경우 또한 가능합니다.
추가로 대학, 직장 내 기숙사에 전입신고를 하면 지원대상입니다.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등입니다.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족의 범위는 민법 779조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청년독립가구가 중위소득 50% 이상의 경제활동, 기혼, 만 30세 이상 등의 사유로 원가구와 분리되어 기초보장제도상 (별도) 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청년독립가구의 소득(60% 이하)만 확인(원가구 소득 미고려) 혼인(사실혼 포함) 또는 형제 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
본인의 소득과 재산뿐만 아니라,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해야 돼서 정확한 자격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자가진단을 하여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30% 공제를 하기 때문에 4인가족 기준으로 약 54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복사본, 파일 형식(JPG 등 이미지 파일, PDF)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 란이 없는 서류는 기타 서류’ 란에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전원 제출해야 될 서류로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 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또는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모두 전부공개로 발급해주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가능하며, 스마트폰 앱으로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또는 직접 주소지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올해 신입생이 된 대학생뿐만 아니라, 취업준비생인 취준생, 사회초년생,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한 자녀들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정부제도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잘 활용하셔서 꼭 놓치지 말고 모두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휴면예금조회 찾기 지급신청방법(feat.잠자는내돈찾기) (0) | 2023.12.15 |
---|---|
2023년 햇살론신용카드 발급조건 한도증액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3.12.15 |
2023년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하반기) (0) | 2023.07.22 |
2023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냉난방기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서류 (0) | 2023.07.21 |
2023년 서울시주거지원 최대250만원 신청방법 (0) | 2023.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