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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하반기)

정부지원정보

by Blog-요약 2023. 7. 22.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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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2023년 청년도약계좌는 이번정부에서 혜택이 매우 좋은 지원정책 이므로 혜택요건이 된다면 누구나 꼭 가입하여야 하는 필수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혜택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바로 신청하세요

청년도약계좌신청방법


2023년 청년도약계좌(하반기)

상품명 가입기간 납입금액 금리
청년도약계좌 60개월 1천원~70만원 매월자유롭게납입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고정,2년변동)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에도 동시에 가입 가능 합니다.

청년희망 적금과 중복가입 불과
희망적금 가입 중이라면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추천합니다.

신청기간

2023년 6월 15일 ~ 12월 31일까지
6월 15일 ~ 6월 21일 (5일간)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 가능했으나,
7월부터는 매월 2주간(첫째 주~둘째 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가입신청기간을 운영합니다.

지원대상

나이 만 19~34세 청년 중에서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만 36세라도 병역복무기간이 있다면 추가인정됩니다.
개인소득총급여액 7,500만 원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청년도약계좌개인소득
국세청소득금액증명발급 확인 정부24 바로가기 클릭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기준중위소득180%

가구소득이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복지로 국민기초서비스 모의계산 바로하기 클릭

학력 제한 없음
전공 제한 없음
취업 상태 제한 없음( 단,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 충족)

상품구조

납입금액 (5년 만기 자유 적립식 적금)
최소 납입금액: 1천 원
최대 납입금액: 70만 원
개인소득기준 정부기여금(월)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총급여2,400만원이하
(종합소득1,600만원이하)
40만원 6,0% 2.4만원
총급여3,600만원이하
(종합소득2,600만원이하)
50만원 4.6% 2.3만원
총급여4,800만원이하
(종합소득3,600만원이하)
60만원 3.7% 2.2만원
총급여6,000만원이하
(종합소득4,800만원이하)
70만원 3.0% 2.1만원
총급여7,500만원이하
(종합소득6,30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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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가입 시 혜택)
모든 금융상품은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 15.4%를 뗴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장에 적금을 들었다 해지할 때 가져가는 돈이
이자소득세 라고 합니다. 보통 금융상품이라면 내 이자가 100만 원일 때 세금으로 15.4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금액을 입금해 주지만 청년도약계좌는 이자소득세 비과세혜택을 주고 있으므로 전액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내 개인소득이 3600만 원 이하에서 내가 월 납입금을 50만 원씩 넣는다고 과정을 해보겠습니다.
60개월에 대한 50만 원 대한 매칭비율은 4.6%입니다. 원금은 33,787,290원입니다.
그럼 일반 금융상품 일경우 이자과세(15.4%)- 540,155원 를 제외하고 세후 수령액 32,967,345원이지만,
2023년 청년도약계좌는 이자과세(0%) 0원으로 원금은 33,787,290원 과 정부기여금 1,380,000원(23,000원 60개월)
35,167,290 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3년 고정과 2년 변동 금리에서 금액이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하실 때 은행에 금리를 잘 확인하시어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12개 시중은행의(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BNK경남은행) 앱을 통하여 비대면으로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sc 제일은행은 24년 1월부터 운영개시 합니다.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신청방법

최대한 별도의 서류 없이 비대면을 통하여 앱을 통해 인증 절차 걸치고, 소득확인을 통해 가입화 되고 있습니다.
취급은행의 스마트폰 앱(App)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 ~ 오후 6시 30분까지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신청은 여러 은행에서 가능하나, 실제 계좌 개설은 1개 은행에서만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가구소득 확인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뤄집니다. 다만, 가구소득 확인 진행과정 등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합니다.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합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관련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 지원이 없어지는지?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가입자의 ,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사항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국민은행 1588-9999 부산은행 1588-6200
신한은행 1577-8000 대구은행 1566-5050
하나은행 1588-1111 광주은행 1588-3388
우리은행 1588-5000 전북은행 1588-4477
농협은행 1661-3000 경남은행 1600-8585
기업은행 1588-2588 SC제일은행 1588-1599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12개 은행 콜센터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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