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냉난방기 교체 시 40% 환급정부, 소상공인에 400억 지원
산업부, 전력효율향상 예산 518억 968억
개방형 냉장고에 문 설치하면 40% 지원
산업통상자원부가 여름철 소상공인의 냉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후 냉난방기를 에너지소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제품 금액의 40%를 환급해 주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산업부는 이를 포함해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400억 원을 직접 지원합니다.
산업부는 14일 냉방비 절감 지원 전담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새롭게 추진할 소상공인 고효율설비 교체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4일 발표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계획을 변경해 전력효율향상 사업 예산을 518억 원에서 968억 원으로 증액한 바 있습니다.
이 추가 재원을 활용해 냉방비 부담 완화에 400억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소상공인들이 2015년 이전에 생산된 냉난방기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으로 교체할 경우, 제품 금액의 40%(사업자당 160만 원까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부는 이 지원 사업을 위해 예산 3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슈퍼마켓 등 식품매장에서 사용 중인 개방형 냉장고에 문을 설치하면, 비용의 40%를 지원해 줍니다.
이 사업에도 100억원을 직접 투입합니다.
사업목적 고효율 냉방기 냉난방기 교체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에너지 소비 효율화 유도
사업예산 :300억원 (예산 소진 시 23년 사업 조기 종료)
신청기간 : 23.7.17(월) ~ 23.12.29(금)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될 수 있으니 글을 보시면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지원금 | 지원한도 |
기준 | 냉방기 냉난방기 제품가격의 40% | 사업자당 160만원 |
냉방기, 냉난방기 기기 가격 기준(설치비 미포함, 부가세 제외)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소상공인 사업자당 160만원 한도 지원
예) 200만 원인만 냉방기 3대 교체 시, 지원금은 총 160만 원 지급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실외기 기준)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를 사용 중인 자
구매 전 지원이 되는 모델인지 확인 등 을 위하여 반드시 지원신청을 먼저 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기기 교체 후 지원신청을 하실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신청 시 구형 기존 기기의 모델명만을 기입하며, 신품 기기의 모델명은 지원금신청하실 때 기입
지원신청 후에 교체하실 기기를 선택/시공하시면 됩니다. 시공이 완료된 후에 지원금신청 필수)
지원기기
에너지효율 1등급 냉난방기 신품 (붙임4 참조)
지원금 지급
한전의 현장확인 후 3개월 이내 신규기기 설치 및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되며,
철거 전기기가 15년 12월 31일 이전 제조제품임을 현장확인 필요
지원금지급은 지급시스템 구축 완료 후 23년 9월경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 개시 전 공고문으로 안내
신청서류 검토와 기존기기의 제조일자가 15년 12월 31일 이전인지 한전의 현장확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존기기 철거 전 신청
신규기기의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여부는 필요시 현장확인 시행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류 작성 후 소상공인 소재지별 한전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Fax, e-mail 등으로 접수(붙임 3)
포털사이트에서 한전 사이버지점 검색 수요관리제도안내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공고에서 확인가능
온라인 접수는 시스템 구축 이후 공고문을 통해 안내 예정
필수증빙서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지원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만료 전인 확인서만 인정
철거 전 기존기기와 설치 후 신규기기의 모델명 제조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과 실제 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경 사진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구매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
사진증빙, 지원제외
사진증빙
이메일 또는 온라인 신청 시, 명판 전경 사진은 사진대지 작성 없이 파일로 제출도 가능하며 파일명형식은 예시 참조
구분 | 철거전 기존기기 | 교체후 신규기기 |
명판 | 기존기기_명판.jpg | 신규기기_명판.jpg |
전경 | 기존기기_전경.jpg | 신규기기_전경.jpg |
명판, 전경 사진이 여러 장이면 파일명 뒤에 순번 부여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EE사업) 참여 고객
타기관 지원사업(EE사업 제외) 참여 고객 중 타기관의 지원금과 본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신청기간 이전에 이미 기기를 교체 설치한 고객
단, 23.7.4~ 23.7.16 사이에 구매 설치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구매계약서 와 설치확인서를 모두 제출할 경우 지원
구매계약서상의 기기 공급자가 철거 전 기존 기기의 모델명과 제조일자를 명기한 설치확인서만 인정
문의처
소상공인 소재지별 관할 한전지사 연락처(붙임 3)
기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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